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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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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51**0
2024-04-16 03: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반 음식점 홀 서빙 하루 5시간씩 주 5일 합니다
수습 3개월 정도 있다고 하셨고 월급을 지난주에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 최저 90% 미만인 8500원이더라고요 사장님 임의로 수습 기간 시급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도 못받는 건가요?
수습 3개월 정도 있다고 하셨고 월급을 지난주에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 최저 90% 미만인 8500원이더라고요 사장님 임의로 수습 기간 시급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도 못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4:30
수습기간 최저임금은 3개월 이내 10%감액 가능(1년 미만의 기간의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제외)합니다. 9,860의 90%는 8,874원이고,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고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 적용)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고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 적용)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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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년 계약했으면 수습 3개월 급여 90% 지급 가능해요 노동법에 문제 없고 야간수당은 1.5배 말하는거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경우에만 해당해요 상시근로자수는 직원 전체수를 말하는거 아니고 사장 제외하고 매장에 있는 평균 직원수를 말해요 5인미만이면 야간수당 50% 더 안나와요 주휴수당은 20% 더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