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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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0
2024-04-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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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세무사를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에 대해 당연히 정확한 돈을 받는다 그 동안 생각했는데 새해가 되어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제 월급은 적게 올랐다 느껴 글을 씁니다. 우선 3월 5주동안 저는 "금요일 22시 ~ 토요일 7시(9시간)", "토요일 22시 ~ 일요일 9시(11시간)" 총 24년 3월 1일 ~ 24년 3월 31일 까지 1주에 20시간씩 총 100시간을 일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1주급은 197200(9860×20) + 39440(주휴수당) - 7809 (세금3.3%) 해서 228,831 이고 5주를 일 한 제 월급은 1,144,155원 입니다 하지만 들어온 돈은 1,106,020 원 으로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4:2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16시간(주휴포함)을 최저시급으로 곱한 후 3.3%를 공제하면 1,106,020원(원 단위 절사) 동일금액 나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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