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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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g**4
2024-04-15 19: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은 9900원입니다. 4대보험 신고한다고 했다가 이번달은 그냥 3.3%만 뗐다고 들었습니다. 63시간 근무했고요. 그래서 62만 몇천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2만원만 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의료보험비,고용보험,장기요양 명목으로 3만원 공제됬습니다. 따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도 납부된 상태이구요.
세금 계산에 착오가 없는 게 맞는지요..
의료보험비,고용보험,장기요양 명목으로 3만원 공제됬습니다. 따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도 납부된 상태이구요.
세금 계산에 착오가 없는 게 맞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5:0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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