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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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613**1
2024-04-15 19:1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약 한달간 일을 했고 15시간 이상 일한 주도 있고 일하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일이 제게 안맞는 것 같다며 오늘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였고 수요일까지 하겠다고 하니 그럼 퇴근을 일찍하라고 하세요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
오늘 갑자기 일이 제게 안맞는 것 같다며 오늘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였고 수요일까지 하겠다고 하니 그럼 퇴근을 일찍하라고 하세요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3:58
오늘까지 일하라고 하였는데, 질문자가 수요일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동의를 했다면 이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해고에 대한 쟁점을 다투고자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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