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마트 3센터 일용직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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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컴홍스
2024-04-15 21:13
0
2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촌이마트몰 3센터에서 일용직알바하고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시하는경향이 있네요 다른게 아니라
알바찾다가고촌역 2센터 지원한게 허위 지원인가요
일 찾다가못찿아서 지원한건데 출근퇴근 답장 못하면 출근 안되나싶으면
되는걸 뭘그리 애걸복걸 계약직 쓰면 돈나가니까
일용직 맘대로해도되는지 옆2센터 지윈 허위지원
말도 안돼는 말을 일일계약서도 않써거든요
이렇게 보냈네요 잘못된거 없죠
일단기 모든센터
이중지원및 무단결근
허위지원으로공유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4:00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 상담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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