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말정산 환급금을 안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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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z602**2
2024-04-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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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했고 조회해보니 연말정산환급금
4만5천원 있는거 확인했습니다 2월 중순 그만뒀고 3월15일 월급날 지급되어야하는데 안되어서 회사이사님께 문자로 전달하고 오늘 4월15일 인데 아직 입금이없습니다 (현재다니고있는분께 물어보니 그분은 3월15일에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회사이사님께 말해서 달라고해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원청징수내역서도 메일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메일이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3:55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 상담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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