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위반 확인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hansem3**4
2024-04-15 18: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76시간 일했고 근무한 야간근무가 18시부터 익일 09시인데 2번 야간 근로했구요 급여명세서엔 야간근무수당 6만원 지급이 끝이네요 1,905,645 합계엔 이렇게 써있고 3.3프로 뗐는데 야간근로수당 떼임당한거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3:5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고, 야간수당은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
야간시간동안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야간근로만 수당으로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고, 야간수당은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
야간시간동안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야간근로만 수당으로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모를쥴 알았던건가요? 그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