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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em3**4
2024-04-15 18:46
1
19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76시간 일했고 근무한 야간근무가 18시부터 익일 09시인데 2번 야간 근로했구요 급여명세서엔 야간근무수당 6만원 지급이 끝이네요 1,905,645 합계엔 이렇게 써있고 3.3프로 뗐는데 야간근로수당 떼임당한거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3:5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고, 야간수당은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
야간시간동안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야간근로만 수당으로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pplemang**0
    2024-04-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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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쥴 알았던건가요? 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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