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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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400**9
2024-04-15 13: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14.5시간 근무(주 3일)하는데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달은 제가 대타를 한번 나가서 총 61시간 근무했고 4대보험을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달에 58시간 일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4대 보험을 떼고 받는게 맞을까요?
같이 알바하는 다른 분들 보니까 총 60시간 이상 근무 여부 상관 없이 4대보험 다 떼는 것 같던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아버지 직장에서도 제 건강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 가입이 되는게 아닌가요?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14.5시간 근무(주 3일)하는데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달은 제가 대타를 한번 나가서 총 61시간 근무했고 4대보험을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달에 58시간 일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4대 보험을 떼고 받는게 맞을까요?
같이 알바하는 다른 분들 보니까 총 60시간 이상 근무 여부 상관 없이 4대보험 다 떼는 것 같던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아버지 직장에서도 제 건강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 가입이 되는게 아닌가요?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6:27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8일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더라고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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