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zzun**m
2024-04-15 14: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 주5일 근무 시급10000입니다.
2년중 세번을 한달 전 결근 미리 알리고 하루 쉬고 주말 이틀을 일하니 6일을 해주었습니다.
휴일수당은 물론없어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세금은 3.3 떼어내고 주는게 맞는지요?
2년중 세번을 한달 전 결근 미리 알리고 하루 쉬고 주말 이틀을 일하니 6일을 해주었습니다.
휴일수당은 물론없어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세금은 3.3 떼어내고 주는게 맞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6:31
1350(고용노동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