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조건이 달라졌을때 주휴수당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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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711**8
2024-04-15 10: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회 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까지 받았습니다
당분간 가게사정으로 주1회 전체 휴무를 한다고해서
주4회 5시간으로 근무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조건인가요?
당분간 가게사정으로 주1회 전체 휴무를 한다고해서
주4회 5시간으로 근무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조건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6:18
1350(고용노동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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