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조건이 달라졌을때 주휴수당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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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711**8
2024-04-15 10:47
0
2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회 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까지 받았습니다

당분간 가게사정으로 주1회 전체 휴무를 한다고해서

주4회 5시간으로 근무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조건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6:18
1350(고용노동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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