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금토일저녁4시간근무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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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03**8
2024-04-15 08:26
0
23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금토일
주 12시간근무중입니다
포장 조리 업무입니다
최저시급9860 받고일해요
월단위로 말일지급입니다
12일×4시간=473280
이금액에서 3,3%떼고 받아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6:21
1350(고용노동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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