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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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84**2
2024-04-1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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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60,4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5월8일입사 5월26일 퇴사 의견전달후 퇴근
(기존직원 텃새) 기존분 그만둔다고 다시 출근해달라 해서 평일기준2일후 6월1일부터 다시 출근.
퇴직시 퇴직금 지급일 계산일이 5월7일기준인지?
6월1일 계산인지? 1차 질문글에 6월1일 기준으로 본다는 답글 받았는데요..ㅜ
그렇다면 제가 퇴직처리후 다시 재입사로 본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미작성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얼마나 내는지요?
최저시급 퇴직금과 벌금중 사업주가 선택을 한다면 어떤걸 선택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6:12
1350(고용노동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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