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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36**7
2024-04-15 05: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 안 나오고 매니저 총괄
1. 매니저가 일찍 가라고 해서 갔는데 30분 일찍 간거 돈 안 줌
심지어 일할거 없냐고 하다못해 도움 필요한거 없냐고 함
근데 앉아 있어봤자 할일 없는데 가라고함
=≫ 사장한테 항의했지만
근로시간은 10시가 원칙인데 일 없는날에는 매니저랑 상의해서 일찍 보낸다고 함
돈 안 줌
2. 사람 개많을때 말 없더니 없으니까 자르고 싶은데 계약 조건때문에 못 자른다고 매니저한테 시켜서 언니랑 나 일 없는데 일 만들라고 함. + 바닥을 손걸레로 닦으라고 나한테만 시킴(대걸레로 닦으려니까 호통치면서 손으로닦으라고 함)
1. 매니저가 일찍 가라고 해서 갔는데 30분 일찍 간거 돈 안 줌
심지어 일할거 없냐고 하다못해 도움 필요한거 없냐고 함
근데 앉아 있어봤자 할일 없는데 가라고함
=≫ 사장한테 항의했지만
근로시간은 10시가 원칙인데 일 없는날에는 매니저랑 상의해서 일찍 보낸다고 함
돈 안 줌
2. 사람 개많을때 말 없더니 없으니까 자르고 싶은데 계약 조건때문에 못 자른다고 매니저한테 시켜서 언니랑 나 일 없는데 일 만들라고 함. + 바닥을 손걸레로 닦으라고 나한테만 시킴(대걸레로 닦으려니까 호통치면서 손으로닦으라고 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6:10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후 효력발생하나, 사업주와 원만히 합의하면 사직일자를 조율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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