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조건 충족이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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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49**4
2024-04-1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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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아파트 내 카페에서 일요일 9:00-20:30 시간대에 2022.11-현재까지 재직 중, 알바 둘만 근무
- 아파트 입주민 대표에 의해 고용되었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입주민 대표측에 고용된 형태입니다.
- 작년부터 직원분과 점장님, 커뮤니티센터 등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입주자대표회측에서 계약직 직원분을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한 상태이며, 직원분께 반박의 여지도 주지 않기 위해 3/28 회의를 통해 인원 감축 사항을 내세워 해고를 하겠다고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3/28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아파트 카페가 적자이니 카페 인원 감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아파트 전체 커뮤니티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3/31 알바를 하는 중 점장님이 매장으로 오셔서 5월과 6월 근무 스케줄을 물어보셨고, 가능한 날짜가 있다면 상의해서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4/3 5월과 6월 공휴일에 근무 가능한 날짜를 점장님께 카톡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카톡 캡처 보유 O)

4/7 점장님께서 매장에 잠깐 오셔서 5/1 근무 가능 여부는 4/9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결정된 사항은 4/10에 출근하니 그때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자 캡처 보유O)

4/9 아파트 회의를 통해 카페가 적자이니 인원 감축이 확정되었습니다.

4/10 5월과 6월 근무 관련 확답을 받기로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확답을 받지 못하고 근무를 마쳤습니다.

4/12 오전에 입주자 대표를 통해 카페 폐업 및 카페 인원 전체 해고 공지를 점장님이 전달받으시고, 오후 12시에 점장님과 전화를 통해 해고통보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녹취 파일 O, 당시 해고 관련 친구와 나눈 카톡 캡처 O)≫≫ 이때 해고 통보와 해고 사유를 고용주측에 서면으로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점장님께 전달했고 조만간 연락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4/14 근무 중 알바 고용주인 입주민 대표와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 경영난으로 인해 인원감축을 결정했고, 해고가 납득이 안된다면 적자 입증 서류를 보여주면 납득을 할 거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해고 통보는 원하는 대로 서면으로 해주겠다, 적자 입증 서류는 4/22-4/23 중으로 보여주겠다는 말만 남기셨습니다. ≫≫ 이후 해고 통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인력감소의 일환으로 부득이 000님에게 4.14(일) 부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라고 왔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2. 입주자 대표측에서는 본인들은 해고 통보 후 30일까지 원한다면 출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말하진 않았음) 이런 상황에서 부당해고 신고를 확실하게 하려면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3. 증거로 더 수집해야 될 게 있을까요? 가끔 녹취는 증거로 인정을 안 한다고 들어서 카톡이나 문자 등을 최대한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수령할 수 있을까요? 두 개 다 수령해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겠죠?


정말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전문가이신 분들,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보신 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6:07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주어야합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받았다면, 해고일이 언제인지 나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일전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5인 미만 가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유, 절차 등에서 문제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5인 이상 가능)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판정결과를 떠나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사유에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서면의 의미는 원칙이 종이입니다. 다만, 이메일 등 전자적 매체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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