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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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zzang**0
2024-04-14 22:4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매주는 아니지만 거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많았고 현재 3년 좀 넘게 재직중입니다. 중간에 한 달 정도 직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고 지금은 다시 알바로 근무 중입니다. 알바로 근무 했을때 3.3% 떼고 급여 지급 받았고 한 달 직원으로 일 했을땐 4대보험까지 떼고 지급 받았어요. 대표님이 알바는 퇴직금 없다고 하시던데 안 주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곧 사업자가 바뀔거라는데 바뀐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누구한테 받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5:59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임금68207-735, 2001.10.26.)
만약,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자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계하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자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계하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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