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전 협의없이 3.3 공제 후 지급, 최저임금 위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728**4
2024-04-14 20:52
0
39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시급 10,000원 알바를 총 5일, 30시간 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거랑은 달리 사장이 너무 막말을 하고 난폭해서 5일만 근무한거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4대보험 얘기는 했었는데

30시간에 대한 급여가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는데도
3.3 공제하고 들어왔습니다 .

저는 일용으로 처리가 되길 원하는데요,

1. 3.3 공제 후 금액을 30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위반인데 노동부에 진정 넣는게 나은가요

2. 사장한테 최저임금 위반을 얘기하고 일용으로 바꿔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5:56
지급받은 총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인지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 전에 사업주와 원만히 이야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