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전 협의없이 3.3 공제 후 지급,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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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28**4
2024-04-14 20:5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시급 10,000원 알바를 총 5일, 30시간 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거랑은 달리 사장이 너무 막말을 하고 난폭해서 5일만 근무한거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4대보험 얘기는 했었는데
30시간에 대한 급여가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는데도
3.3 공제하고 들어왔습니다 .
저는 일용으로 처리가 되길 원하는데요,
1. 3.3 공제 후 금액을 30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위반인데 노동부에 진정 넣는게 나은가요
2. 사장한테 최저임금 위반을 얘기하고 일용으로 바꿔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시급 10,000원 알바를 총 5일, 30시간 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거랑은 달리 사장이 너무 막말을 하고 난폭해서 5일만 근무한거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4대보험 얘기는 했었는데
30시간에 대한 급여가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는데도
3.3 공제하고 들어왔습니다 .
저는 일용으로 처리가 되길 원하는데요,
1. 3.3 공제 후 금액을 30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위반인데 노동부에 진정 넣는게 나은가요
2. 사장한테 최저임금 위반을 얘기하고 일용으로 바꿔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5:56
지급받은 총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인지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 전에 사업주와 원만히 이야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 전에 사업주와 원만히 이야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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