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근무후 퇴사시 당일근무 급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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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29**6
2024-04-14 20:00
0
25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백화점 브랜드인데 여러 면접을 통한 후 한달 단기로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막상 하루근무를 하고나니 근무가 맞지
않는다 느껴 유선상으로 퇴사를 고지하였습니다.

통장사본을 이미 제출하여 알아서 급여가 지급 될줄 알았는데 ,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 곧 다가옴에도 별다른 것이 없어 (퇴사후 14일안으로 근무한 급여를 지급받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암)그쪽으로 연락을 하려고하는데 당연히 제가 요청해도 되는 권리겠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5:51
네. 14일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주와 원만히 이야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먼저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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