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근무후 퇴사시 당일근무 급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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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29**6
2024-04-14 20: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백화점 브랜드인데 여러 면접을 통한 후 한달 단기로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막상 하루근무를 하고나니 근무가 맞지
않는다 느껴 유선상으로 퇴사를 고지하였습니다.
통장사본을 이미 제출하여 알아서 급여가 지급 될줄 알았는데 ,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 곧 다가옴에도 별다른 것이 없어 (퇴사후 14일안으로 근무한 급여를 지급받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암)그쪽으로 연락을 하려고하는데 당연히 제가 요청해도 되는 권리겠지요?
않는다 느껴 유선상으로 퇴사를 고지하였습니다.
통장사본을 이미 제출하여 알아서 급여가 지급 될줄 알았는데 ,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 곧 다가옴에도 별다른 것이 없어 (퇴사후 14일안으로 근무한 급여를 지급받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암)그쪽으로 연락을 하려고하는데 당연히 제가 요청해도 되는 권리겠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5:51
네. 14일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주와 원만히 이야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먼저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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