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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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1
2024-04-14 19:44
0
20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 3월부터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 5일
1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으로
실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게 되었는데
반반 부담으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4대 보험비로 20만 9560원이 나왔고
그 중 4대 보험비 절반인 10만 4780원이 제외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4대 보험비를 따로 내야하는 건가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5:49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와 사업주 부담분을 합쳐서 회사에서 한 번에 납부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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