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이 고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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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모롤1
2024-04-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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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샐러드 가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바중에 앉아서 휴대폰을 했습니다
바로바로 상을 치우지 않고 조금 이따 치우고
쓸고 닦을때도 더러운 부분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게일이 바빠서 계속 쉰 건 아니었고 일을 하다 쉬면서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장님이 일 똑바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먹을 거면 말하고 먹으라 하긴 했는데
말을 안 하고 먹은 적이 많습니다.. (다 합치면 3-4만원치 나올 거 같아요)

이런 경우 횡령죄로 고소 당할까요?
사장님이 cctv를 보시고 너무 크게 혼나서 무서워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횡령죄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어제오늘 일한 돈은 안 받겠다고 하면 될까요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계속 Cctv로 지켜보셨다면서 똑바로 일 하라고 하시는 사장님이 무섭고 횡령죄로 고소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횡령죄로 고소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고소당할시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5:48
금액이 적어서 소송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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