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으로 일한지 하루만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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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42**6
2024-04-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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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동안 최저에서 10프로 뗀 금액을 받고 그 이후론 최저시급으로 산정 된다고 사장이 말했습니다.
수습기간에 10프로 떼는게 당연한줄 알았습니다.

수습기간 5일째에 수습기간 돈은 먼저 보내준대서 최저에서 10프로 뗀 금액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끝난 6일 째에 사장이랑 즐겁게 대화하며 이런저런 일 배우면서 평소처럼 일하다가 집 갔습니다.

연락상으로도 평소와 같이 연락했고 다음 주에 일 언제 나올지에 대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정규직되면 정해진 이틀만 나가면 됐는데 자꾸 다른 날들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만두지 못한 다른 알바가 있어서 사장에 요구에 대해 다 들어주진 못했습니다.

하루 쉬고 다음 날 일 나가야 됐는데 톡으로 오늘은 쉬고 주말에 나오라고 했다가 2시간 뒤에 전화상으로 무턱대고 화를내며 예의없다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수습기간동안 일한 시간에 대해 자기가 쓴거와 맞춰보자며 제가 기록한 것을 캡쳐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사장에 말에 따라 하우머치 앱을 캡해서 보냈는데 왜 금액을 보이게 보냈냐며 예의없다며 잘랐습니다. 그리곤 보건증 발급받으라며 준 만원도 다시 돌려달랬죠
알바하면서 1인1음료에 대해 금액제한 없댔는데 못받은 일당에서 제일 비싼 음료값 1잔 금액을 빼고 보냈습니다.

저는 지각한적도 없고 무단결석, 정해진 제 시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내빼며 논적도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 1년이상이라고 써놔야 수습기간에 돈을 10프로 뗄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은 3개월이상 일을 하지 않았어도 당일해고 할 수 없다는걸 봤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고 다시 재직 하거나 한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고, 6일만에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며 10프로 뗀 금액을 받았고 음료 값도 제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사장이 맞게 행동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5:4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는 1년이상 근무자로 해석되어 수습기간 10% 감액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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