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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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837**6
2024-04-14 17: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A 기업 :
-고용 형태 : 정규직
-근무 시간 : 1주 5일 / 1일 8시간 근무
-고용보험 가입 기간 : 2023년 01월 09일~2023년 07월 01일 (약 6개월)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상실 기간 : 2023년 07월 01일~2023년 11월 30일
B 기업 :
- 고용 형태 : 정규직
- 근무 시간 : 1주 5일 / 1일 8시간 근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2023년 12월 01일~ 2023년 05월 31일 (약 5개월)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5월 31일자 계약 종료로 퇴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기간 합산이 가능 할까요?
*제 계산이 맞다면, 이직(그만두는것)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기때문에
-2024년 5월 31일 기준 18개월이면
2022년 12월 31일~2024년 05월 31일 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7월말~8월초 해외여행 계획이 잡혀있어 8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 6월,7월간 일용근로 소득이 있어도 8월 실업급여 신청할때 무관할까요? (고용보험 미가입/3.3% 만 신고)
5월 퇴사한 것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기업 :
-고용 형태 : 정규직
-근무 시간 : 1주 5일 / 1일 8시간 근무
-고용보험 가입 기간 : 2023년 01월 09일~2023년 07월 01일 (약 6개월)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상실 기간 : 2023년 07월 01일~2023년 11월 30일
B 기업 :
- 고용 형태 : 정규직
- 근무 시간 : 1주 5일 / 1일 8시간 근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2023년 12월 01일~ 2023년 05월 31일 (약 5개월)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5월 31일자 계약 종료로 퇴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기간 합산이 가능 할까요?
*제 계산이 맞다면, 이직(그만두는것)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기때문에
-2024년 5월 31일 기준 18개월이면
2022년 12월 31일~2024년 05월 31일 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7월말~8월초 해외여행 계획이 잡혀있어 8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 6월,7월간 일용근로 소득이 있어도 8월 실업급여 신청할때 무관할까요? (고용보험 미가입/3.3% 만 신고)
5월 퇴사한 것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5:35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사료되어 실업급여 받으시는데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해보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장기간 일용직 근무는 취업으로 해석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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