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 월중에 퇴사시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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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3**2
2024-04-14 11: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 달 19일에 퇴사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쓰지 못한 휴무 및 대체휴무가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서 나오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휴무는 저번 달 기준 만근시
월7회+연차(월차)1회해서 총 한달 휴무갯수는 8개이며,
2월부터 밀린 대체 휴무 2회 및 이번 달 선거날도 근무하여 대체휴무 관련 갯수는 3개입니다.
1. 총 한달 휴무갯수 (월7+월차1회)
2.대체휴무 3개 ( 이월된 갯수 2개+ 선거날 1개)
여기서 궁금한 점이 ,
19일까지 기준으로 휴무를 총 3회만 소진할 예정이며 ,
19일 까지 일했을 때 1번의 휴무갯수가 몇개 발생하여 쓰지 못한 휴무와, 대체휴무관련 휴무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달 19일에 퇴사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쓰지 못한 휴무 및 대체휴무가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서 나오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휴무는 저번 달 기준 만근시
월7회+연차(월차)1회해서 총 한달 휴무갯수는 8개이며,
2월부터 밀린 대체 휴무 2회 및 이번 달 선거날도 근무하여 대체휴무 관련 갯수는 3개입니다.
1. 총 한달 휴무갯수 (월7+월차1회)
2.대체휴무 3개 ( 이월된 갯수 2개+ 선거날 1개)
여기서 궁금한 점이 ,
19일까지 기준으로 휴무를 총 3회만 소진할 예정이며 ,
19일 까지 일했을 때 1번의 휴무갯수가 몇개 발생하여 쓰지 못한 휴무와, 대체휴무관련 휴무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6:35
중간퇴사자로 4월 휴무갯수는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달 만근을 하였다면, 월차는 미사용시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체휴무 3개는 소진할 것으로 보여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무갯수가 전부 주휴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휴무갯수 중에 유급휴일이 있다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지난 달 만근을 하였다면, 월차는 미사용시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체휴무 3개는 소진할 것으로 보여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무갯수가 전부 주휴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휴무갯수 중에 유급휴일이 있다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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