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본급 기간 중에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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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88**7
2024-04-14 05: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개월간 기본 월급
그 이후엔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로 받는 개념이였는데
9일째 되는 날 퇴사를 했어요
근데 3개월이 되기 전 퇴사를 했으니 기본급이 아닌 인센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면접때 그런 말 없었고 공고글에도 없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도 안썼구요. 급여 적게 들어왔을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이런상황도??
그 이후엔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로 받는 개념이였는데
9일째 되는 날 퇴사를 했어요
근데 3개월이 되기 전 퇴사를 했으니 기본급이 아닌 인센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면접때 그런 말 없었고 공고글에도 없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도 안썼구요. 급여 적게 들어왔을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이런상황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5:15
실질이 근로자라면,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의 다른 계약관계라면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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