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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007**0
2024-04-13 18:30
3
41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31일 4시간 교육을 받고
4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백화점 근무고 10시까지 출근하고 평일은 저녁8시퇴근, 주말은 오전/오후 나눠서 1시간 일찍퇴근또는 1시간 늦게 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밥시간,쉬는시간을 제외하면 하루9시반 반씩 일을 하며 빨간날에는 30분 연장근무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내지 3번은 쉬도록 계약서를 썼는데 중간에 매니저님께서 퇴사를 하시면서 제가 혼자 계속 일을 하고있습니다.
4월1일에 입사하여 쉰 날은 3일밖에 안됩니다. 9일부터는 풀 근무로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인력쪽에 주휴수당 더 주냐고 물어보니 대체휴무로 준다고 하는데 대체휴무 필요없고 이번달까지 일할껀데 주휴수당 주냐고 물어보니 말을 얼버부리고 말았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2인근무(주말)에서 1명이 퇴사하여 제가 그자리를 채우고있는겁니다..

또한 근무자인 저에게 말도 안하고 제 근태를 살피는 CCTV도 매장에 2대나 설치했습니다.
제 근태를 훔쳐보는 CCTV라는것도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동의도 없이 보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무튼... 주휴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실분 ㅠㅠ 살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6:4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상이라면,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적다면, 주휴수당도 적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39745**1
    2024-04-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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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은 다 씨씨티비있는데 ?

  • KA_40388**2
    2024-04-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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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엔 cctv원래 많아요. 저도 백화점근무할때 매장 모서리마다 있었어요. 근무태도보는 용인지는 몰라도 계약서에도 cctv내용 다 나와있을거에요. 그리고 백화점은 근무태도 많이 봐요. 해당매장 직원컴플레인 요소 많으면 매장 연장계약이 어려워 질 수 있어서..

  • KA_44007**0
    2024-04-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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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에 달린 CCTV 말고 매장에 CCTV입니다. 도난방지용이 아닌 근무자 근태 감시용 입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그런내용이 써져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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