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월3일 입사 후 다음달 월급 수령
신고하기
차단하기
j준이
2024-04-13 19:07
0
35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4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당으로 일하면서 한달치를 익월 ○○일 월급으로 수령을 받는건데요
매월1일이 아닌 3일에 입사 한 경우 익월 월급날 세전 금액으로 받는게 맞는거지요?
☆4월3일~4월30일 일한 일당 -≫ 5월 ○○일 월급 수령
월급 : 세전금액?
제가 알기론 그렇지만 사업장마다 다른가 싶어서 재확인차 질문남겨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5:09
소득세 공제대상이라면, 공제 후 월급을 받으실 겁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당월은 청구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