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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98**9
2024-04-13 17: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이 230 인데 주휴수당을 안주네요 주 6일 9시간인데 주휴수당 포함하면 30더줘야하는데 이거 1년정도근무하고 한번에받을스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4:59
1일 9시간, 1주 6일 근무 한다는 전제에, 주 52시간 초과로 처벌대상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적용)
또한, 휴게시간 제외하고 실근로 9시간 주 6일이라는 전제에는 월 급여 265만원 정도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책정되어 있어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8시간 주 6일이라면, 239만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는 세전금액으로 세후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휴게시간 제외하고 실근로 9시간 주 6일이라는 전제에는 월 급여 265만원 정도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책정되어 있어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8시간 주 6일이라면, 239만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는 세전금액으로 세후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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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직원이면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 아닌가요? 직원은 알바처럼 주휴가 따로 나가는게 아니고 협의된 급여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서 계산된거겠죠.. 임금명세서를 받아보면 다 나와있을거에요
근데230밖에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