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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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95**1
2024-04-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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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4일 레스토랑 알바 11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게 됨. 그러나 일이 너무 맞지 않고 사장이 어린(30대초)남자분이였는데 인신공격에 레스토랑이 너무 비위생적이라 그날 퇴근후 바로 문자로 죄송하다고 맞지 않다고 그만둠.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하루근무한것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떻게 될지 문자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고 그뒤 몇일뒤다시 문자보냈더니 4월 12일에 돈준다고 함. 한달이 넘게 기다리고 12일이된 시점에서 저녁까지 기다리고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없음. 다른사람폰으로 전화 걸었더니 바로 받고 뭐라뭐라하면서 “신고하라고 너가 뭘잘했다고 돈달라냐면서”전화끊어버림.
그러고 새벽3시까지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협박문자함.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4:55
임금을 받고자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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