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유효기간 위약금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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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40**9
2024-04-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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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 가량 주말아르바이트를 했음.(주14시간)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음
구두계약만 했음.
2022년8월정도에 발생한 일인ㄷ,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약금을 2년 가량이 지난후에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4:5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고 위약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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