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유효기간 위약금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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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40**9
2024-04-13 15:3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 가량 주말아르바이트를 했음.(주14시간)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음
구두계약만 했음.
2022년8월정도에 발생한 일인ㄷ,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약금을 2년 가량이 지난후에도 받을수있을까요?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음
구두계약만 했음.
2022년8월정도에 발생한 일인ㄷ,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약금을 2년 가량이 지난후에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4:5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고 위약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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