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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gus000**6
2024-04-13 14:24
0
2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9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떡볶이집에서 일을 하는데 친구 가게라서 주 7일 월~목 11시간 금~일 12시간씩 일하는데 뭐 5인미만이라 한시간씩 빼야하고 세금떼고 하면 300이라는데 맞나요..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4:48
1주 실근로 73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더 부여받고 있다면, 실근로 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주 실근로 73시간, 1주 주휴8시간
세전금액 347만원 정도, 세후금액 314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더 부여되었거나, 달리 계산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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