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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80**0
2024-04-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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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83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자영업 개인(프렌차이즈X) 카페 알바생으로 일했습니다.
3월 급여 월급날이 4월 11일이구요, 약 110만원입니다.

사장이 카페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가게를 접는 준비중이라며 이틀 전에 가게를 내놓았다고 월급 당일에 통보했습니다. 그러고 제 월급도 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 110만원은 본인이 나라에서 받을 돈이 있다고, 그거 받으면 4월 26일 이전에 지급해주겠다고 했고, 카톡 및 전화 녹음파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위는 3월 급여 내용이고, 4월 급여 (4/1~4/12, 4/12퇴사처리) 는 약 50만원이 있는데, 이건 본인이 못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50만원 받고싶으면 제가 시간 내서 노동청에 신고를 넣어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노동청에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는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날짜로부터 2주가 지나야 신고 가능
2. 가게를 내놨다고 구두설명은 했으나 여전히 가게는 운영중
3. 저는 근로계약서 위반을 근거로 퇴사, 사장도 동의
4. 사장 왈,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라에서 받아라, 나는 돈 없다.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사장과 저 둘 다 퇴사하는걸로 동의를 했는데, 이 경우 제 4월 급여 50만원은 2주 후에 신고가 가능한지,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은 한건지 햇갈립니다.
그리고 만일 약속한 3월 급여 11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10+50 만원을 통째로 묶어서 2주 뒤에 신고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서 교부, 가게 주소, 카톡내역, 통화녹음파일 O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4:4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체불액 확인 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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