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다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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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youn**7
2024-04-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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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300에 토일 굥휴일
다쉬는데 3월29일 금요일에 오늘그만두라고하더라구요
그럼 토일은 원래 쉬는날이니
저는 월급300을 빼는거없이 그대로 평소처럼 받을수있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4:39
1350(고용노동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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