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다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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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youn**7
2024-04-13 10: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300에 토일 굥휴일
다쉬는데 3월29일 금요일에 오늘그만두라고하더라구요
그럼 토일은 원래 쉬는날이니
저는 월급300을 빼는거없이 그대로 평소처럼 받을수있는거죠?
다쉬는데 3월29일 금요일에 오늘그만두라고하더라구요
그럼 토일은 원래 쉬는날이니
저는 월급300을 빼는거없이 그대로 평소처럼 받을수있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4:39
1350(고용노동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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