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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un**m
2024-04-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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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4월입사 1년2개월 동안 본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본인이 요구하여 23년6월 작성하여 그때부터만 주휴수당 받을수있었음.

퇴사 한달전 사직서 제출하여 가게 운영과 후임자 인수인계에 차질 없이 처리중.
퇴사일 일주일 남음. 그런데 본인의 사표제출 후 15시간미만으로 근무시킴.
1년 월 알바임금이 110에서150으로 일정하지 않음.퇴직금 계산을 최근 3개월평균으로 할지 1년평균임금으로 계산할지 궁금.

주급도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10만정도 받음ㅠㅠ
억울함

질문1.
퇴직금 계산을 최근 3개월평균으로 하는건지 1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4:33
1350(고용노동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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