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빼고 알바비 계산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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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58**6
2024-04-13 00:05
1
4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3시간씩, 시급 10,000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자는 말이 없어서 그냥 일하고 있네요..
대신 제가 구두로 월급은 3.3% 제하고 주시먼 좋겠다 하여
한달째 되는 날에 받은 월급은 주휴수당은 없이 3.3%만 제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알바모집 공고당시 시급 이야기만 있고 주휴수당은 따로 없었어요.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안주시니 다시 사업주한테 말씀을 드러야 하는 건지요..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4:26
1350(고용노동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카운터지킴이
    2024-04-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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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안쓰면 일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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