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적 공휴일 1.5배 수당, 풀타임 알바 1.5배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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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417**0
2024-04-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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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개인 사업자고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지점은 직영점이에요. 이 지점에서는 사장님 포함해서 5명이 일하고 있고, 다른 직영점 포함하면 10명이 넘어요.
저는 매일 풀타임으로 휴게시간 제외하고 평일엔 10.5시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11시간을 일하고 있어요(주 4~5일) 그런데 사장님이 주휴수당만 지급하고 공휴일 추가 수당, 8시간 이상 근무시 1.5배 줘야되는 수당도 안주고 계세요. 제 지금 조건이 저 수당들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사장님이 안 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4:23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461, 2005.09.07.)
각 직영점이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한 구체적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으로 사료되어(사장님은 제외)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가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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