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이 5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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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65**2
2024-04-12 18: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스터디카페 총무 알바인데 오후5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해요 그런데 휴게시간이 하루에 330분이라고 주18시간 일하는데 월급을 30만원 주네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이랑 야간근무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휴게시간 330분 이거 가능한건가요? 그 시간동안 집에 가는것도 아니예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4:14
야간근로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결근을 하는 경우 등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간에 5.5시간을 실제로 휴게시간으로 사용했는지, 근무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무를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니, 채용공고 또는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간에 5.5시간을 실제로 휴게시간으로 사용했는지, 근무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무를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니, 채용공고 또는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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