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밥값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해서 줘도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990**8
2024-04-12 14: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4,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9.5시간(휴게시간제외)
일주일 중 화요일, 수요일 2일 근무
식사제공하는 비용 까고 94,500원이 하루 일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전 현재 3.3적용 후 731,060 받았습니다.
식사비용 까도되는건가요?
일주일 중 화요일, 수요일 2일 근무
식사제공하는 비용 까고 94,500원이 하루 일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전 현재 3.3적용 후 731,060 받았습니다.
식사비용 까도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2 17:35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4년도부터 식대도 최저임금에 100% 산입되므로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24년도부터 식대도 최저임금에 100% 산입되므로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입시 할때 애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요즘은 밥값 빠는데도 있더라구요ㅜㅡㅠ
근로계약서 안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