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밥값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해서 줘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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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90**8
2024-04-12 14:01
2
566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4,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9.5시간(휴게시간제외)
일주일 중 화요일, 수요일 2일 근무
식사제공하는 비용 까고 94,500원이 하루 일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전 현재 3.3적용 후 731,060 받았습니다.

식사비용 까도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2 17:35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4년도부터 식대도 최저임금에 100% 산입되므로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1133**8
    2024-04-1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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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할때 애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요즘은 밥값 빠는데도 있더라구요ㅜㅡㅠ

  • FB_21393**7
    2024-04-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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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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