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제 일한 시간과 급여명세서에 표시돤 시간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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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eun59
2024-04-12 10:07
3
163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8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진을 첨부할 수 없어 일던 글로 남겨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은 평일 브레이크 타임 제외 8.5시간 주말은 따로 브레이크 타임 없이 40분 점심먹고 10시간 일을 합니다.
? 브레이크타임은 임금에서 제외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은 따로 정햐져 있는 시간이 없어 임금에 포함 돠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임금계산에 포함이 된다면 총 일한 시간 200.5시간이고 제외 된다면 194.1시간 인데 급여명세서에는 총 근로시간 수 187.25 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바가 아닌 정직원으로 작성해야 주휴수당을 챙겨줄 수 있다고 하셔서 드렇게 잗성하였고 작성당시 월급은 240이었으며 대타근무,무단결근은 한 번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 받은 월급은 2,046,860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2 17:09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9937**8
    2024-04-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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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신고하세요 법적으로 정해진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받으셔야되구요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작한대로 쉬지않고 일하셨음 빨리시고하여 cctv확보하세요

  • dbdbdbb
    2024-04-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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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이 빠진거 아닐까요? 정직원으로 됐다고 한다면

  • KA_38664**7
    2024-04-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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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정직원 알바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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