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개인사업장 호프집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행복해지자23
2024-04-12 08:38
0
186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근로계약서는 쓰지안은상태이구요... 조그마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일하고있는데요.. 일한지는 1년조금 안되었구요 두달만있으면 일년이되네요 근데 퇴직금을 안줄까봐 걱정이되서요 월~일요일까지 쉬는날은 따로없구요 한달에 26~27일은 일하는거 같아요 시간은7~11시나 7~12시 근무하구 있어요 주15시간은 충분히 넘게일하구있는상태입니다 시급은 처음 입사할때는 두번정도 올려주셨구요 일하는직원이 사장님이랑 저 이렇게 둘이하고있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두번 올려주신거 같아요..체인이 아닌 개인사업장 이라 퇴직금을 안주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원래 주는게 맞는건지요?만약 안주신다고 하면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부탁드려요... 꼭즘요 부탁 드려요 참!월급은평균 120정도 됩니다 일하는 시간이 손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매일매일틀리다보니 매달 월급이 틀린데요 평균 120~130만원 되는거 같아요...그리고 또 제가 투잡이라 따로나가는 수당같은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2 17:08
퇴직금은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