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지급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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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희입니다
2024-04-11 19: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봤는데 연차수당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연차는 없구요 그런데 근로자와 상의되지 않고 연차를 미지급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2 17:01
당사자 합의로 미리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경우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경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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