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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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60**6
2024-04-11 19:29
0
1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확인을 제대로 하지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연장근로수당이랑 휴일근무수당이 급여명세서에는1.5배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번에 계산해서 보니 1.5배 안되어있고 그냥 원래 근무한 시급구대로 계산되어서 지급이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표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되어있는데...이거 다 시 받을수있을까요? 1년넘게 받운 명세서을 다시 확인해보니 다 1.5배가 안되어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2 16:56
임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말해보시고 지급할수 없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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