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급여관련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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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52**1
2024-04-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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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이 적게 들어와서 여쭤봤는데 수습기간 10%랑 세금 3.3% 떼고 받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10%나 3.3% 떼고 월급을 받는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저한테 없어서 확인은 못하지만 같이 작성할 때 최저시급 9860원이라 적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1년동안 일하겠다고 했지만 일이 힘들어 한달 반정도 일하다 그만두는거라 뭐라 따지기도 애매합니다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전에 일하던 분께도 여쭤봤는데 최저시급 그대로 받다가 그만두겠다하니 그동안 수습으로 줘야했다고 더 준 만큼 다음달 월급에서 빼고(13.3%) 주셨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2 16:54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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