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 사업장에 알바생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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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55**2
2024-04-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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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서는 직원과 알바생, 설거지 이모님까지 해서 항상 5인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은 3명, 알바생 2명, 이모님 1명 이런식인데 이럴 때에도 5인이상 매장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연월차 수당을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2 16:51
상시근로자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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