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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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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92**6
2024-04-11 15: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미용실에 일하는데요 일한지는 2년정도 되어가는데
입사일에 맞춰서 퇴직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그리고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같이 탈수있나요?
아니면 퇴직금과 실업급여중에 선택으로 받아야하나요??
제가 미용실에 일하는데요 일한지는 2년정도 되어가는데
입사일에 맞춰서 퇴직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그리고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같이 탈수있나요?
아니면 퇴직금과 실업급여중에 선택으로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2 16:49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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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업급여는 짤려야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