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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fkfk**d
2024-04-11 13:48
1
22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콜센터 고객센터 단기를 지원했습니다
적성에 맞지않아서 그만 둬야되는데
9-6시 5일동안 의무교육한 교육기간을 마치지 않아 교육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5일동안 받은 교육비 받을수있을까요?


참고사항: 4/3-4/31 까지 교육이고 교육비는
일10만원이나,
150만원은 5/24에 30만원은 6월15일에 지급한다고 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어디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2 16:46
교육기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kfkfk**d
    2024-05-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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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 있다고 하셔서 노동청 민원 넣었는데 못받았습니다 위 답변해주신거 잘못된 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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