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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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서일해요
2024-04-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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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마감 알바였어요
문 닫고 정산 다하고
막차 타야해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할말이 있다며
오늘까지만 일하는걸로 하자네요

알고보니
중간에 다른 직원의 이간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일 해고 가능한건가요???

너무 어이 없고 황당하고 당황해서 아무말 못하고 나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2 16:43
근로자 해고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해고예고 의무 위반, 부당해고(서면 통지 위반)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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