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에 시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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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847**6
2024-04-11 13: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명세서에 시간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그런건가요?
얼마나 일했는지 알고 싶다고 시간 기재된 급여명세서 달라고 하면 주실까요?
이거 원래 그런건가요?
얼마나 일했는지 알고 싶다고 시간 기재된 급여명세서 달라고 하면 주실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2 16:41
근로기준법 제 48조에서 임금 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까지 기재하여야 하므로 근로시간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
교부 의무 위반시 500만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까지 기재하여야 하므로 근로시간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
교부 의무 위반시 500만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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