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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84**2
2024-04-11 13:0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5월8일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함)근무하다 개인사정으로
26일까지 근무후 그만둔다고 얘기했고 퇴근후
다시 일해달라.출근해달라.연락받고
고민하다 6월 1일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다시 출근하며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안했는데..요즘 너무 힘들어 그만두려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 날 기준을 5월7일 지나서인지?
6월1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1년 앞두고 제발로 그만두길 바라는것 같은데
하루 하루 억지로 버티는중이라 힘이 드네요.
26일까지 근무후 그만둔다고 얘기했고 퇴근후
다시 일해달라.출근해달라.연락받고
고민하다 6월 1일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다시 출근하며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안했는데..요즘 너무 힘들어 그만두려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 날 기준을 5월7일 지나서인지?
6월1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1년 앞두고 제발로 그만두길 바라는것 같은데
하루 하루 억지로 버티는중이라 힘이 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2 16:34
5월 26일 퇴사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재입사 시점인 6월1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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