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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84**2
2024-04-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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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5월8일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함)근무하다 개인사정으로
26일까지 근무후 그만둔다고 얘기했고 퇴근후
다시 일해달라.출근해달라.연락받고
고민하다 6월 1일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다시 출근하며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안했는데..요즘 너무 힘들어 그만두려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 날 기준을 5월7일 지나서인지?
6월1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1년 앞두고 제발로 그만두길 바라는것 같은데
하루 하루 억지로 버티는중이라 힘이 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2 16:34
5월 26일 퇴사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재입사 시점인 6월1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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