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받는게 당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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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40**1
2024-04-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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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금요일(일주일에 5일동안 15시간) 단기간으로 아르바이트를 실시했으며, 사장님께서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는거라며 거부했습니다. 처음 채용하실때 문자로 이번달까지만이라고 하셔서 3월31일(일요일)까지인줄 알았고, 일요일에도 급하게 근무를 해줄 수 있는지 연락을 받았습니다.(원래는 월~금 출근)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만 작성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일과 주휴일 또한 미작성되어있습니다.
만약 일요일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것을 받아들이겠지만, 상황이 어정쩡해서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움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2
소정근로일 개근 하셨다면 주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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