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퇴사는 몇주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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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으니2
2024-04-11 06: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8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금토일 주3일 편의점 야간알바중입니다.
편의점 특성상 주말엔 대체알바가 없어서 경조사가 아니면 알바쉬는 날은 없다합니다.
주중엔 다른일을 하고있어서 두세달 한번은 주말에 쉬어야한다고 얘기하니 점주가 대체해줄사람이 없어서 안된다 합니다.
서로 조율이 안되서 알바관둔다고했고 2주간 알바구하시라했습니다.2주가 지나도 다음 알바는 못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하나요? 3주까지만 일한다고 통보하고 안나가도 되는건가요?
편의점 특성상 주말엔 대체알바가 없어서 경조사가 아니면 알바쉬는 날은 없다합니다.
주중엔 다른일을 하고있어서 두세달 한번은 주말에 쉬어야한다고 얘기하니 점주가 대체해줄사람이 없어서 안된다 합니다.
서로 조율이 안되서 알바관둔다고했고 2주간 알바구하시라했습니다.2주가 지나도 다음 알바는 못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하나요? 3주까지만 일한다고 통보하고 안나가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1
언제든 퇴사는 할 수 있으나 미리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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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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