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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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078**5
2024-04-11 00:15
1
30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채용 후 2일 간 근무 후 잘 맞지 않아 근로 계약서 작성 전 퇴사 의견 전달 했습니다. 이후 2일 근무 건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고,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 시작 전 최소 근무시간이라던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의 임금 관련 사항도 안내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2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십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vors**n
    2024-04-1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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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하구요 받는 게 맞습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언제 보내주시는지 한번 더 문의 남긴다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바로 접수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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